아래 결제 내역에서 해당 증빙서류(매출 전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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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기재하신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간  
     _ 1월 ~ 3월 중에 결제 : 4월 10일까지 요청 가능.
     _ 4월 ~ 6월 중에 결제 : 7월 10일까지 요청 가능.
     _ 7월 ~ 9월 중에 결제 : 10월 10일까지 요청 가능.
     _ 10월 ~ 12월 중에 결제 : 1월 10일까지 요청 가능.


   위의 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요청시 발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매출전표 발행안내

    2004년 7월 1일 이후 계정된 세법에 의해 신용카드로 구매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내역조회’에 카드번호, 결제금액, 이용일시를 기재후 조회를 통해서
   매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주)써플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