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기업과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상표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심심찮게 나오는 상표분쟁에 관한 신문기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상표등록은 오랜 시간동안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는 데 소요된 자금과 활동이 타 상표권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될 경우에 예상되는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응이 좋은 제품의 브랜드 네임과 유사하게 표현하여 무 승차하려는 경쟁업체의 출현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브랜드 네임의 사용으로 높은 브랜드 자산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브랜드 경영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 상표출원 및 등록 대행 특허사무소
 


예금주 : (주)써플비씨엠